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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0 22:02
   3년동안 합법 취업 시켜 준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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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윤회
    조회 : 4,084  


  본인은 2003년 11월 15일에 한국 정부의 귀국 방침에 따라 귀국 하였다가 재입국 방침으로 2005년 11월 5일에 다시 재입국 하였습니다.재입국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취업 교육을 받았고 3년간의 상해 보험에도 가입 하여 보험금도 규정한대로 납부 하였으며 40만원이라는 귀국 보험금도 요구하는대로 바쳣습니다.그리고 정부의 지시대로  모 건설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약 1년동안 그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12월 24일이면 체류기간이 완료 될터인데 회사 에서 공사준공으로 다시 계약을 할수 없게 되였는데 노동부에 문의하니 계약서가 없으면 2개월 동안 체류기간만 허락하고 2개월 후 계약서를 제출 못 하면 돌아 가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입국 후 아무런 게약도 없이 3년동안 체류한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었때문에  이미 게약을 맺었다가  중단되는 사람에게는 2개월 동안만 체류기간을 주고 출국 시키려 하는지?그리고 도중에 출국 시키려면서 보험금은 왜 3년치 금액을 한번에 받아 가는지?어떤 사람들은 회사와 게약 없이도 3년동안 체류할수있고  어떤 사람들은 1년간 게약을 했어도 회사 공사 중단으로 게약이 없다하여 2개월 후에는 돌아가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2개월 후 돌아가라고 하지만 게약 없이도 3년동안 체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불법 체류 하더라도 남아 있는게 맞는건가요?  이러한 상황을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기요?혹시나 하여  여쭤 봅니다.
      적당한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1:26:55 letter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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