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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18 12:47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
글쓴이 :
취업
조회 : 3,657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문비자 F-1-4 에서 E-9 로 변경하였고 다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체류기한 연장을 하면서 H-2 로 변경후 취업을 하기 어렵거든요
F-1-4 에서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오야지주민등록등본) , 공사도급게약서만 있으면 E-9로 변경한후
취업할수 있으나 현재 E-9 에서 H-2 변경한후 취업이 확대되였다지만 더욱 까다로와 졌거든요 .
즉 위에 서 말한 서류외에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있어야 취업이 되니깐요 .
지금 저를 포함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소속된 업체가 노동부에서 정한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업체가 아니여서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근본상 제시할수 없어 업체에서 일할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어떤 것인지 .......
현재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사업자 등록증 ,
공사도급게약서는 제시 할수 있지만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제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좋은 방법부탁드립니다 .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1:26:55 letter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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